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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달라지는 것: 공소 제기와 재판 절차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를 공소 제기할 수 없고 재판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재판으로 이어지는 관문은 검사의 공소 제기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해당 범죄를 법원에 넘길 수 없어 재판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며, 형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도 확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변화가 범죄 자체가 없어졌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효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해당 범죄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형사절차를 법원에 넘겨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해당 범죄로 재판을 진행해 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공소시효 완성은 범죄가 없었던 일로 바뀌는 것과 다릅니다. 안내 자료는 시효가 지난 경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됐다’는 의미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상황을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하려면 단순히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는 점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자료는 공소시효 기간이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일반 원리만으로 개별 사건의 기간이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범죄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며, 자료는 시효가 지난 경우 범죄 여부에 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될 수 있나요?

검사가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도 확정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