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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 없이도 수리될 수 있을까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고소·고발 외에도 범죄 인지, 자수, 사건 송치와 일부 후속 절차를 수리사유로 열거합니다. 다만 조문에 따른 일반적인 수리사유와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수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고소·고발이나 자수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경로도 수리사유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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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이 들어온 경로를 살펴봅니다

조문은 군사법경찰관에게서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를 수리사유로 규정합니다.

또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 검사, 조문에 적힌 수사관과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시작을 확인할 때는 고소장이나 고발장 접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송치가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2조에는 이미 처리된 일부 사건이 다시 이어지는 경우도 나옵니다.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의 재기와,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는 모든 종결 사건이 자동으로 수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 절차와 연결되는 경우

군사법원이나 법원의 사건이송, 재심개시결정, 재정결정, 사건의 병합·이송·환송 등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도 제2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이처럼 수리의 계기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규정하므로, ‘수리’를 고소·고발 접수와 같은 의미로만 이해하면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해당 조문이 정한 수리사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건이 실제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건이 수리되었는지는 개별 기록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 실린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기준 판본이며, 그 페이지도 이후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리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군검사의 범죄 인지, 자수 접수,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사건 송치 등이 조문에 별도의 수리사유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불기소된 사건은 다시 수리될 수 있나요?

제2조는 불기소사건 등 일부 사건을 재기한 경우를 수리사유로 둡니다. 다만 불기소된 사건이라면 언제나 다시 수리된다는 뜻은 아니며, 조문에 적힌 재기 사유와 개별 사건의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