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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은 의무지만 진술조력인은 거부 의사도 살핍니다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보존 대상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영상기록 의무는 성폭력 피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고 해당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대상의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상녹화·보존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중립성을 유지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영상기록이 보존되는지와 의사소통 지원을 원하는지는 각각 확인할 사안입니다.

관련 절차의 법령 설명은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영상녹화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자료에 안내된 영상녹화·보존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 의사를 확인할 때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 의사가 확인되면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확인할 점

조사 대상 요건과 영상기록 여부를 구분하고,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다면 진술조력인 참여에 관한 의사를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