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양자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기준과 손해배상 청구에서 소멸시효를 유념해야 한다는 점,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불법행위 요건을 알았다고 보는 기준과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손해액까지 알아야 하는지, 소멸시효를 왜 유념해야 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불법행위 요건을 알았다고 보려면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액이나 손해의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겼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손해와 위법한 가해행위,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입니다.
‘알았다’는 기준은 손해액과 다릅니다
인식의 대상은 배상액 산정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손해의 원인인지에 관한 현실적·구체적 인식이 기준이 됩니다.
자료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분은 손해를 처음 확인한 시점과 손해의 규모를 알게 된 시점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손해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불법행위 요건에 관한 인식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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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행위가 있었던 날과 손해가 발생한 날
‘불법행위를 한 날’은 의료행위 등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짜와 반드시 일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료는 이를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객관적으로 발생한 날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행위 시점과 손해 결과가 드러난 시점은 개념상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손해와 가해행위를 인식한 기준뿐 아니라 소멸시효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가능 시점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의 시효가 언제 시작하거나 완성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액을 정확히 알아야 불법행위 요건을 인식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의 발생과 위법한 가해행위, 두 요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손해액이나 손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은 의료행위를 받은 날인가요?
자료가 설명하는 기준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손해 결과가 현실적·객관적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따라서 두 날짜를 같은 의미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의 초점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 위법한 가해행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 손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드러난 시점을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