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은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압수·수색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근거로 해야 하며, 대상도 범죄 혐의 정황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정해집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되어도 대상이 제한 없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범위를 살필 때는 두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 압수·수색하려는 대상이 그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영장과 사건 관련성은 각각 기준이 됩니다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검사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수사상 필요를 근거로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상이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의 근거가 되는 사건과 대상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한편, 여기서 설명하는 기준은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이며, 특정 영장에 적힌 항목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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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이 제시되면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상을 모두 살펴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도 대상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직접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며,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관이 영장을 발부합니다. 검사는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