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간호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 사본 요청과 교부 시점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호기록부도 대상이며, 기록 작성 방식에 따라 사본 교부가 바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에서 진료 과정의 사실을 살피려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대상에는 간호기록부도 포함됩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살펴보는 기본 자료입니다.
기록에는 환자의 주요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이 담깁니다.
따라서 간호기록부를 포함한 관련 기록은 진료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기록을 확인하는 것과 과실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요청 범위와 교부 시점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은 진료기록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도 환자 본인 기록이라면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본을 신청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은 의료행위 전에 작성된 뒤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행위가 끝난 뒤 기록되는 경우도 있어 작성 방식이 함께 사용됩니다. 이런 기록 작성 과정 때문에 사본 교부가 신청 즉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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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기록부만 따로 요청할 수 있나요?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일부만 지정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호기록부는 요청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즉시 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 전후에 기록을 작성하는 방식이 병행될 수 있어, 사본 교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