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된 피의자, 법원 심문과 적부심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 요건과 법원의 심문 절차를 확인하고, 피의자와 법정 청구권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 상태가 원칙이며, 구속하려면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의 심문을 거치며, 체포되거나 구속된 뒤에는 피의자와 법정 청구권자가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어떤 요건에서 이루어지나요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체포 여부와 구속 여부는 구별해서 살펴야 하며, 체포만으로 구속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심문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법관이 살피는 절차입니다. 구속 여부는 사건별 사실과 법정 요건을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혐의 내용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를 심사해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가 체포된 상태인지 구속된 상태인지와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며,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석방이 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전문변호사
변호인이 없으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상태라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전 심문과 적부심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전자는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이고, 후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등에 대해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살피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포되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 상태가 원칙입니다.
구속에는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유,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가운데 하나가 필요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관이 심사합니다.
가족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외에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