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법률 문구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용어를 확인할 때 볼 기준
정의의 출발점은 일상에서 쓰는 ‘성폭력’이라는 말의 넓고 좁은 느낌이 아니라, 법에서 지정한 조항입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연결해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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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도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즉, 앞의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표현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범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을 읽다가 세 용어가 헷갈린다면 제2조에서 정의를 확인한 뒤, 성폭력의 기준으로 연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행위의 범위와 사람에 관한 정의를 따로 읽으면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적인 의미로 판단하나요?
이 법의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돼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법 조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용어를 구별할 때는 가리키는 대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