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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시설, 계약부터 하기 전에 보호구역과 심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설정됩니다. 시설을 계약하거나 설치하기 전 구역과 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주변에 시설을 들이려면 계약이나 설치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와 필요한 심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거리 확인과 시설 설치 심의를 계약 전에 살피도록 안내합니다.

거리만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지적도상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설정됩니다.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이며, 그 바깥에서 학교 경계선 기준 200m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뺀 곳은 상대보호구역입니다.

두 구역은 시설 설치 가능성을 판단할 때 구분됩니다.

상대보호구역도 자동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곳은 아닙니다. 원문은 시설 종류에 따라 금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심의 대상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

먼저 주소나 위치를 기준으로 보호구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문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고 주소·도로명·지도 정보를 입력해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거리는 지적도상 직선거리로 측정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치하려는 시설이 심의 대상인지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약이나 설치를 자제하고, 심의를 거쳐 ‘제외’ 결정을 받은 뒤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존에 같은 시설이 주변에 있거나 시설을 양도받는 상황만으로 심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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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보호구역이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시설이 심의 대상이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돼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시설이 있으면 심의가 필요 없나요?

기존 시설의 존재만으로 제외 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나 설치 전에 해당 위치와 시설에 필요한 심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