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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 신고가 늦어질 때를 우려한 이유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고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죄목별 연장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제안자가 제시한 변경안이며 현행 법률의 기간이나 실제 개정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늦어질 때 제기된 우려

제안문은 학교폭력 사실을 바로 알리기 어려운 이유로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공소시효가 끝난 뒤 성인이 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 제기는 신고 지연과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연결합니다. 다만 제안문에 적힌 상황은 제안자의 문제 인식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 판단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죄목별로 제시한 연장안

제안자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구분해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두 범주에 같은 변경 폭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기간을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문은 연장으로 피해 학생이 아픔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넓히고 학교폭력 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이는 제안문에 기재된 기대효과이지, 실제로 확인된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신고가 늦어지는 문제를 왜 제기했나요?

제안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안된 기간은 현재 적용되는 법률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는 제안문에서 서로 다른 범주로 나누어 각각 연장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제안에 적힌 기간은 현행 법률 기준을 확인해 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