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까? 신문 전에 안내받는 진술거부권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 안내받아야 할 권리와 조사 중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그 행사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조사 중 안내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조사가 시작될 때 안내받은 사항을 네 가지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술을 전부 거부하거나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신문 전에 확인할 항목에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답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해당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안내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항목입니다.
안내 중 빠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 ‘거부에 따른 불이익’,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이라는 항목별로 살피면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권리는 질문에 답할지 여부에 관한 것이며, 답변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에 대한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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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어떤 사항을 안내받아야 하나요?
진술을 전부 또는 개별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