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등재되는 문제는 어떻게 살펴야 하나요?
친생자 신고만으로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상담 사례는 설명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신고 사실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설명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관계
상담 사례에서는 아이의 친부와 그의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두 사람이 부모로 기재된 상황을 다룹니다.
이때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아니라면, 등록 내용만으로 친모자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실제 출생 관계와 신고로 표시된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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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신고 당시의 의사까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려는 뜻으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고 상담 사례는 덧붙입니다.
사례를 읽을 때 확인할 쟁점
따라서 등록부에 부모로 적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친모인지 여부를 먼저 나누어 살펴보고, 이어서 신고가 입양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별개의 쟁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는 이 두 문제를 구별해 설명하지만, 모든 사안의 등록 정정 결과를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담 사례의 첫 확인 단계는 등록부상 부모인 배우자가 실제 친모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하는 절차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제시됩니다.
입양하려는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문제와 별도로, 해당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 사례는 입양 의사가 있었던 경우 그 여부가 별도 쟁점이라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