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지원을 맡나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으며, 상담 방식과 연구·관리 등 추가 업무는 법에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가 생기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설치 주체와 추가 업무도 다릅니다.
센터별 업무를 비교할 때 근거가 되는 조항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입니다.
먼저 살펴볼 설치 주체와 역할
중앙센터의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며, 이를 두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법 조문상 설치 의무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주체와 방식으로 규정됩니다.
중앙센터의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도 맡습니다.
지역센터 지원 역시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 상담과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만으로 어느 한 센터의 역할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상담이 긴급상담인지 일반 상담·사후관리인지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센터의 업무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조문에 열거된 추가 역할은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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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합니까?
아닙니다.
삭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 센터의 업무 항목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의 업무 구분을 확인할 때는 이 표현의 차이와 함께 각 센터의 다른 역할도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