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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한 근거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의 성립 조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법률상 배우자를 포함한 이유와 판단에 제시된 폭행·협박의 기준을 살펴봅니다.

혼인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를 강간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되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부부라도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에서 확인할 기준

판결의 근거는 강간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파악한 데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를 적용 대상에서 빼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조건은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한 경우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이 조건에 해당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여부만 확인해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판결이 제시한 행위와 폭행·협박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조문 표현의 변천과 판결의 기준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판결이 다룬 당시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규정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사람’으로 변경됐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이 용어 변화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판결에서 제시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와 간음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언제나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판결은 폭행 또는 협박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의 성립 조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