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 이견이 있다면, 심판청구 대상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바로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본 재결을 살펴봅니다.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더라도 신고·납부 자체를 곧바로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79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안에서,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신고’와 ‘처분’의 차이입니다
이 재결에서 청구법인은 특정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가 신고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이뤄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업장의 확정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신고·납부행위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와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재결이 제시한 판단 구조에서는 먼저 경정청구가 있고,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어야 신고 내용을 불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해당 재결의 판단을 정리한 것이며, 경정청구의 요건이나 기한을 안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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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서 다룬 범위
이 사건은 쟁점 사업장의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등에 관한 심판청구였습니다.
재결은 확정신고·납부 자체뿐 아니라 별도로 통지된 2019년 제2기 예정고지에 대해서도 불복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에 관한 판단이므로, 다른 유형의 세금 문제에 그대로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신고와 납부 자체를 바로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는 해당 사업장의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신고·납부행위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재결은 신고 내용을 불복으로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