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나요?
법령에 따르면 중앙센터는 이용 경험·만족도 조사와 종합 통계를, 지역센터는 관련 통계와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을 맡습니다.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중앙·지역 센터의 업무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이용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종합 통계를 작성·관리하며, 지역센터는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류합니다.
문제 상황을 확인할 때는 두 센터가 모두 통계 업무를 맡는다는 점과, 조사·협력 항목이 다르게 적혀 있다는 점을 구분하면 됩니다.
중앙센터의 규정에는 실제 이용 경험과 만족도 조사 및 종합 통계가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관련 통계 외에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규정상 역할을 살펴보려면 중앙센터는 조사와 종합 통계 항목을, 지역센터는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 구분만으로 개별 문의의 처리 방식이나 지원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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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통계를 관리하나요?
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업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종합 통계가, 지역센터에는 관련 통계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용 경험 조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의 업무로 이용 경험과 만족도 조사가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관련 통계 작성·관리와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가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