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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중앙선 침범 사고, 형사책임 판단에서 따져볼 사실들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더라도 두 위반이 자동으로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범과 사고의 인과관계, 음주 상태, 피해 정도와 사고 후 조치 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이 함께 문제 된 사고에서는 각 위반의 성립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사고 경위

중앙선 침범에 따른 책임을 판단할 때는 침범 행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은 것은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법률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지만, 차량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 하나로 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음주운전 전력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별도로 쟁점이 됩니다.

두 위반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범죄의 성립과 죄수 관계를 살펴 처벌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음주운전 전력, 중앙선 침범 경위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판단 요소로 제시됩니다.

사고 뒤 구호조치와 경찰 신고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책임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보험으로 보상하거나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거나 책임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 여부만으로 형사 판단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바로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침범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불가피한 회피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 처리하면 형사책임이 없어집니까?

합의나 보험 처리가 형사책임을 반드시 없애지는 않습니다. 두 위반의 성립 여부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및 사고 후 조치 등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