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끊겼을 때, 이행명령 전에 기존 지급 약속부터 확인하세요
법원 서류나 양육비부담조서로 지급 의무가 정해졌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정된 지급액·시기와 실제 미지급 내역을 대조하세요.
양육비 지급 의무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이미 정해져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먼저 기존 문서의 지급 조건과 실제 입금 내역을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존 문서와 입금 내역을 대조하세요
가지고 있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에서 양육비 액수와 지급 시기를 확인하고, 그 뒤 실제로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 매월 특정 날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해당 지급일이 지난 뒤 입금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약속된 내용과 미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야 현재 어떤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에 이미 정해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양육비 액수나 지급 의무를 정하는 소송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문서에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가 중심 확인 사항이며, 단순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새 지급 조건을 정하는 절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기간에 관한 오해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3개월 이상 양육비가 밀려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이행명령 신청과,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기 지급 의무를 3기 이상 지키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 절차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단계의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현재 확인하려는 절차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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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선 기존 서류에서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입금 내역과 대조해 미지급분을 정리한 뒤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내한 내용은 이행명령을 고려할 때의 기본적인 확인 범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한 번 받지 못해도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나요?
원문은 이행명령 신청에 반드시 3개월 이상 미지급돼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지급 의무가 법원 서류나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져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기존 문서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이행명령은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양육비를 정해 달라는 청구와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