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재판과 보전처분,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 수준은 왜 다를까
본안재판에서는 법관의 확신에 이르는 증명이 필요하지만, 법률에 정한 절차에서는 더 낮은 개연성의 소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의 차이와 소명 자료를 확인할 때의 조건을 살펴봅니다.
민사재판에서 본안의 권리·의무를 확정하려면 법관이 사실의 존재를 확신할 수준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반면 법률에 소명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절차에서는 그보다 낮은 개연성, 즉 사실이 그럴듯하다는 추측에 이르는 소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처럼 잠정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하는 절차에는 소명을 요구하는 규정이 많습니다.
판단의 목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증명은 법관이 어떤 사실이 있었다고 확신하도록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확신은 자연과학적 의미의 완벽한 확실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경험칙에 따라 증거를 종합했을 때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높은 개연성을 증명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소명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개연성으로 충분하지만, 모든 절차에서 증명을 대신하는 일반 기준은 아닙니다.
법률에 소명을 허용하는 근거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할 때는 먼저 해당 절차가 본안재판인지, 소명을 인정하는 별도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명에서 확인할 자료의 조건
보전처분에서는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사례가 제시됩니다.
다만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해야 한다는 제약도 있습니다. 원문은 현재 제출할 수 있는 서류나 바로 신문할 수 있는 증인과 달리, 시간이 걸리는 증인 소환이나 문서송부촉탁은 소명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소명의 기준이 증명보다 낮다는 점만 보고 자료를 늦게 마련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절차에 소명 규정이 있는지와 제출할 자료를 즉시 조사할 수 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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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명은 주장만 제시해도 충분합니까?
그렇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소명도 사실이 그럴듯하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하며, 원문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안재판에서도 소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본안판결에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원문은 구분합니다. 소명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용할 절차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