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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잠정조치, 신청 자격과 시행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여부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역위원회에 신청이 접수됐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당사자는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조치가 시행된다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할 때는 먼저 대상 행위가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된 사안인지, 아니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 행위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만으로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법에 규정된 조사 대상과 피해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여부를 정할 때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측면을 봅니다. 첫째, 문제 된 행위가 조사 뒤 불공정무역행위로 최종 판정될 가능성입니다.

둘째, 잠정조치가 없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셋째, 조치를 시행할 경우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따라서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할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치 시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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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가 이미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이미 입은 경우뿐 아니라, 그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직권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사안이어야 합니다.

신청하면 잠정조치가 바로 시행되나요?

신청만으로 시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는 신속히 조사한 뒤 해당 행위의 최종 판정 가능성, 조치가 없을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 조치가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