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와 반론·추후보도 청구, 법원 절차는 청구별로 나뉩니다
2023년 8월 8일 시행으로 표시된 법률 조문은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추후보도 청구에 서로 다른 재판 절차를 정합니다. 청구를 병합하거나 소송 중 변경할 수 있어도 이 구분은 유지됩니다.
청구의 이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8일 시행으로 표시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로 재판하고, 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로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세 청구가 모두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병합·변경과 재판 방식의 차이입니다
같은 조문은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관련 청구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병합이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각 청구의 재판 절차를 정한 규정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청구를 바꾸더라도 절차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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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청구를 검토할 때는 어떤 보도를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청구를 하려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판 절차를 조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절차의 구분을 밝히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청구가 적절한지나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소개한 내용은 해당 조문이 2023년 8월 8일 시행 법률로 표시된 판본의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할 수 있나요?
조문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사이에서 청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함께 제기하면 재판 절차도 하나로 같아지나요?
아닙니다. 병합 가능성과 별개로,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따르고 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