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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따로 검토할 민사절차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경로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다만 이 목록만으로 각 절차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같은 문제를 처리하는 한 과정이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수사와 검찰의 처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민사상 대응 경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살펴볼 세 가지 경로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안내 자료는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보고 합의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청구와 민사소송 제기도 자료에 제시된 선택지입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사건에 맞는지 정하려면 개별 사정과 각 절차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핵심은 세 방법이 형사절차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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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안내 자료는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검토할 수 있는 민사절차는 무엇인가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택은 각 절차의 요건과 사건 사정을 확인한 뒤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자료